방문요양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정서 지원 등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신청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
*소득기준과 무관함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 등급 : 1~6등급 (인지지원등급) - 방문요양의 경우 6등급은 서비스 제공불가

급여내용

시설급여 : 요양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 활동 지원 등 서비스 제공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가사 활동,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지사로 방문(본인 또는 가족), 우편 · 인터넷 · 팩스로 요양등급 신청
*보호자 신분증 지참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건강보험공단) -> 공단 실거주지 사실조사 방문 -> 의사 소견 제출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급여 수급, 서비스 이용

제공인력

효나누미(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재가급여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목욕 도움,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취사, 생필품 구입, 병원동행, 지역사회 지원 연계, 주변 정돈, 말벗 및 격려 등 서비스 제공
-> 등급별 재가서비스 이용금액 : 등급별,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
방문목욕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이용 및 이동식 욕조 장비를 가지고 목욕 서비스를 제공
->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금액 : 차량이용 여부,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
방문간호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등 서비스 제공
복지용구 대여 일상 생활 또는 신체 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