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양성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정부가 지정한 교육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 수료 후 전국 어디서나 그 자격을 인정받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교육대상
- 수료 후 바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딸 며느리의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
- 18세 이상 여성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아래 체류자격 비자를 가진 자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교육내용
- 기초교육 : 일상생활 및 가사 지원, 정서 지원 등
- 직무교육 : 제도 이해, 건강관리사 역할, 의사소통, 갈등 관리 등
- 전문교육 : 산모건강관리(영양 관리, 수유 지원, 신체 회복 지원 등)
신생아건강관리(목욕, 배꼽, 위생관리 등)
교육과정
- 신규 과정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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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우처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 | 총 60시간 (이론 28, 실기 32) |
- 경력자 과정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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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 총 40시간 (이론 15, 실기 25) |
2.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 |
3. 지정된 교육센터 이외의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4.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