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서비스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에 명시된 노인을 우선적 대상으로 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노인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
(장기요양, 맞춤 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
기타 시 · 군 · 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서비스 내용
- ① 위기관리 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 - ②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③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 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간 관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돌봄의 보완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작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