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사업목적

  • 정부가 정한 소득기준에 충족되는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신체 수발 지원, 가사지원 등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에 충족되는 출산가정

※ 둘째이상 출산가정은 소득 관계없이 정부 지원 가능

지원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및 친족 (관계 확인서류)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

제공인력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건강관리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 및 이용 기간에 따라 상이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
  • 평일 :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