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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도 정식 직업으로… 기존 임금 75% 하한선

관리자 | 2015-03-10

 

가사도우미도 정식 직업으로… 기존 임금 75% 하한선

 

정부가 가사도우미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기존의 75%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채용지원금 등 인건비 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의 세부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가사도우미 제도화는 가사도우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약 15만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고용부는 개인적 소개 등을 통해 일하던 기존 방식에서 정부가 승인한 기관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가사도우미가 받는 임금은 기존의 75%를 하한선으로 잡아 최소 급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가령 이용자로부터 시간당 1만2000원의 급여를 받던 가사도우미는 앞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고용돼 최소 시간당 9000원의 급여를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게 된다. 나머지 25%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매출, 국민연금, 4대 보험료 등으로 쓰이게 된다. 근로시간은 최대 1일 10시간,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최소 15시간은 일하도록 한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 평균임금(월 급여의 약 8.4%)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년 이상(연 720시간) 근무한 경우 최저 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는 직접 현금 결제 대신 정부가 승인한 발급기관을 통해 이용권(바우처)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요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가사도우미가 제도화 돼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용비용의 25%, 벨기에는 30%를 세액공제 하고 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세 등 세제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주 훈련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 4배 정도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규모가 큰 비영리 법인들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통해 점차 영세한 쪽으로까지 확산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가사도우미 제도화 방안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해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초부터는 예산을 반영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22409585977722&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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