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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부양 자녀,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 신청
관리자 | 2015-03-09자녀장려금 소개
-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요건 : 18세 미만(’96.1.2.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총소득요건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