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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익산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움 기대.

관리자 | 2014-11-21

익산시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12일 질병·이혼·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 위기상황에 처한 신빈곤층에 대한 소득·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익산시 신빈곤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이번 조례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계층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유기·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가족 성폭력

 ▲ 화재 등으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 가구

 ▲ 부모의 잦은 가출 등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질병·실직·이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돼야 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에 따른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이며 재산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로 한정된다.
시는 대상자가 신빈곤층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의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 실시 여부 등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게 된다.
하지만 대상자가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을 경우,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중지될 수 있다.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조례안의 지원 범위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준하는 의료비 최대 300만원, 생계비 30만원(최장 3개월)이 지원된다.

진선희 담당은 “조례안 추진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취지이다”며 “국회 긴급복지법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조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익산시민의 행복지수를 끌어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일보(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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