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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2015년 1월부터 셋째아이 이상아동 진료비 감면
관리자 | 2014-11-19전북 부안군은 내년 1월부터 셋째 아이 이상의 아동에 대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준다고 1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세 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며 막내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이들은 부안지역의 모든 병·의원과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를 받게 되면 비급여 항목 모두를 면제받는다.
부안군은 87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출산율을 높이고 다자녀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료비 감면을 해주기로 한 병·의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안=연합뉴스) 백도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