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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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국가유공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일부 지원
관리자 | 2014-11-14◆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해 드립니다 ◆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재가 및 요양시설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노후생활 보장
O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 애국지사 본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의 80%
* 기타유공자 본인 및 수권 부모·배우자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60%
O 신청대상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 정도 기준에 해당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요양등급(1~5등급)을 받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
O 신청절차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분이 해당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 자격요건 및 개인별 요양급여 정산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를 확인
=> 본인부담금 일부(40%/60%/80%)를 환급
O 신청절차 : 보훈지(방)청 방문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O 문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