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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관리자 | 2015-01-20군산시가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저소득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호당 69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원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총 40호를 대상으로 2억74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적합 여부 검토 후 지원이 이루어진다.
단, 기존 장기임대 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 주거환경개선계(063 454 3734)로 문의하면 되고,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240세대에 23억63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