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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다문화가정 산후조리비최대 80만원 지원

관리자 | 2015-01-12

정읍시가 2015년에도 다문화가정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시 샘골보건지소는 5일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들의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으로 아기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하여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의 산모이다.

시에 따르면 산후조리 기간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중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읍지역 산후조리원인 현대산후조리원과 서울산후조리원 중에서 선택해

산후조리를 한 사람이어여 하며,

신청희망자는 산후조리 후 30일 이내에 샘골보건지소에 산후조리비 신청서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북일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3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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