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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3자녀 이상 가구 중 막내 2003년생 이상인 경우 진료비 감면 신청하세요.

관리자 | 2015-01-02

▣ 시 행 일 : 2015년 1월 2일(금)

 

▣ 사업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인 가구(막내가 12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가정(부모, 아동 해당)

※ 막내가 2003년생 이상부터 해당


▣ 진료비 감면 기관 및 내용

 

1.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내과, 치과, 한의과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 제외항목 : 예방접종비, 병리검사비, 제증명, 건강진단, 스케일링, X-선 촬영 등

 

2. 의료기관(관내 63개 병․의원)

- 진료비 중 비급여 일부 항목에 한하여 감면

※ 비급여 항목은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 주의 사항

 

1. 막내의 나이가 12세 이상이 되는 경우, 자동 탈락(진료증 1년마다 재발급)

2. 주소지 관외 변경 시 또는 진료비 감면 대상 제외 사항 발생 시 진료증 반납

 

▣ 신청서류

1. 신청서(부안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비치),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2. 개인정보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1통

 

▣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해당지역 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직접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2014. 12. 15 ~ 2015. 1. 31

▣ 문의처 및 신청 장소 : 부안군 보건소 접수실 (☎ 580 - 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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