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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②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관리자 | 2022-08-10

2022년 7월부터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지원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


▣  청소년 부모 가구란 ? 

    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로, 가구 자녀 1명 월 20만원 6개월(7월~12월) 간 아동 양육비 지원합니다.

 다만, 청소년 부모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아동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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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청소년기에 임신 출산을 경험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주요내용

• (대상자) 청소년(만 9세~24세) 부부(사실 혼 관계 포함)로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 (서비스 내용)  자녀 1명 당 20만원 6개월(7월~23월) 

   전국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 3,000명 이내

                 

시헹일 :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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