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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시행(21.06.16)
관리자 | 2022-09-1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증 요건을 갖추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3. 근로자 명부(별지 제3호 서식)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제1항제3항에 따른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가사근로자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 인증 신청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가능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확인 서비스 신청
https://www.work.go.kr/gas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