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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가족 상담지원서비스
관리자 | 2022-01-1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부양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족은 비용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10주 프로그램 제공 개별상담 6회, 집단활동 4회)----------------------
▷개별상담을 통한 심리, 정서적 부양부담감 해소
▷지역사회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정보 제공
▷집단활동(원예, 미술활동 등) 및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집단활동 지원비 지급
▷ 대상자(가족)가 집단활동 참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할 경우에 한함
▷ 요양보호사 파견, 최대 4시간 방문요양 급여비 전액지원(본인부담 없음)
▷ 해당 급여비는 월 한도액과 상관없이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