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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1인 사업자, 프리랜서엄마)도 챙기세요!!

관리자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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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인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 급여를 받지 못한 산모님들에게도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산모님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득 활동을 하는 산모님이 출산한 경우 지원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출산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로써 임신 중의 산모에게  출산 전과 후에 걸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출산한 산모근로자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급여이지만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산모님들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공인인증서필요)이나 거지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출산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사업장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는 출산여성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내용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월 50 ˟ 3개월

  다만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다름

  

임신기간 

지원금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이상

 150만원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 모성보호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신청서류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 유산, 사산은 임신기간이 명시돈 의료기간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

- 기타 근로유형별 서류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4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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