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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관리자 | 2021-08-11□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7.13(월) 15시부터 다음날 새벽2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하였다.
○ 이는 2020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30원(1.5%) 인상된 수준으로,
○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2,480원으로 올해 대비 27,170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