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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3명)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

관리자 | 2021-02-02

<다자녀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시행>

ㅇ 관련근거 : 전주시 상하수도 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제6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 제1항 제5

 

ㅇ 감면 내용

대 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구

시행일자 : 20208월 부과분 부터

감 면 액 : 11,200원 정도(연간 134,400)

 

ㅇ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2071일부터 (연중)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신 청 인 : 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신분증 지참)

신청문의 : 상하수도요금민원 063-281-6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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