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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3명)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시행
관리자 | 2021-02-02<다자녀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시행>
ㅇ 관련근거 : 전주시 상하수도 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제6호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9조 제1항 제5호
ㅇ 감면 내용
대 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구
시행일자 : 2020년 8월 부과분 부터
감 면 액 : 월 11,200원 정도(연간 134,400원)
ㅇ 신청방법
신청시기 : 2020년 7월1일부터 (연중)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신 청 인 : 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신분증 지참)
신청문의 : 상하수도요금민원 ☎ 063-281-6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