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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관리자 | 2020-06-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로 확대, 2만3000여 명 추가 혜택 예상 -

* 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한다고 밝혔다.

** 기준중위소득 120%(’20) :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 원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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