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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재난기본소득(만 15세 이상 재산세 납부세액 23만원이하이면서 건보료 66천원이하))

관리자 | 2020-03-31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한시적·제한적 기본소득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

공통자격 : 20.3.1.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5(2005. 3. 1. 이전 출생)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전주시민으로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종사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2019년도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이 230,000원 이하인 자 중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70원 이하인 자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80원 이상에서

74,670원 이하인 자 중 201912, 20201

소득 대비 2020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신청자가 건강보험 세대원(피부양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세대주(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재난기본소득 신청필수서류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주소 이력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재난기본소득 신청추가서류

<1순위> 최근 4개월간 (1)

- 급여명세서(전주도우누리)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급여통장 사본 등

<2순위> 최근 4개월간 (1)

- 급여명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급여통장 사본 등


<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