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주형 재난기본소득(만 15세 이상 재산세 납부세액 23만원이하이면서 건보료 66천원이하))
관리자 | 2020-03-31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한시적·제한적 기본소득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
공통자격 : 20.3.1.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5세(2005. 3. 1. 이전 출생)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전주시민으로서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종사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2019년도 연간 재산세 납부세액이 230,000원 이하인 자 중
① 1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70원 이하인 자
② 2순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66,780원 이상에서
74,670원 이하인 자 중 2019년 12월, 2020년 1월
소득 대비 2020년 2월이나 3월 소득이 감소한 자
※ 신청자가 건강보험 세대원(피부양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세대주(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재난기본소득 신청필수서류
①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주소 이력 포함)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재난기본소득 신청추가서류
<1순위> 최근 4개월간 (택 1)
- 급여명세서(전주도우누리)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급여통장 사본 등
<2순위> 최근 4개월간 (택 1)
- 급여명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급여통장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