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족돌봄비용 지원-무급휴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 일 5만원
관리자 | 2021-02-02
○ 지원대상 :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금액 : 1일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신청 예정, 시스템 준비중
자료출처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9364833
< 가족돌봄휴가 등 관련 규정 >
◈ (가족돌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연간 10일 이내)
◈ (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남녀 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남녀 각 1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 (가족돌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연 90일 이내, 1회 사용 시 30일 이상)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허용하여야 함(1일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