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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9년 7월 1일 시행)

관리자 | 2021-02-0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19.4.2일 출산자 부터 지원)

      

신청 장소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   출산일부터 신청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급여 지급

    총 150만원(50만원 ×3월분)

    *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다릅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

    고용센터(http://www.work.go.kr/jobcenter)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

   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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