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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바우처) 지원 확대
관리자 | 2021-02-02전주시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예외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합니다.
□ 예외지원 추가 확대시행 : 2017.10. 1. ∼ 12.31.
□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및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 서비스 기간 : 최단 5일 ~ 최장 25일(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 다름)
□ 본인부담금 : 판정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다름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 수첩 또는 소견서(출산전, 출산예정일 기재), 출생증명서(출산후, 출생신고자 제외)
□ 문의 : 전주시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63)281-6282, 6280, 6281, 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