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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바우처) 지원 확대

관리자 | 2021-02-02


전주시에서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예외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외지원 추가 확대시행 : 2017.10. 1. 12.31.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 및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서비스 기간 : 최단 5~ 최장 25(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 기간 다름)

본인부담금 : 판정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다름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구비서류 

    산모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 수첩 또는 소견서(출산전, 출산예정일 기재), 출생증명서(출산후, 출생신고자 제외)


문의 : 전주시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63)281-6282, 6280, 6281, 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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