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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관리자 | 2016-02-22

무주택세대주의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http://www.korea.go.kr/service/serviceView.do?svcSeq=36027&Wcode=2005

서비스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전용면적 85㎡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또는 오피스텔 대상

○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 6천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 대출금리 : 2.5~3.1%

     (다자녀 0.5%,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0.2% 우대)
 - 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1% p 금리 우대와 중복 적용 불가

○ 대출한도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로서,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 상환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서비스 내용

○ 대출 한도 호당 수도권 10천만 원, 기타 지역 8천만 원

     (전세가격의 70% 범위 내, 단 3자녀 이상 0.2억 원 상향)
 - 연 2.5~3.1%(다자녀가 구 0.5% p 우대금리, 노인부양 가구/장애인/다문화/고령자가 구 0.2% p 우대금리), 2년 이내 일시상환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1% p 금리 우대와 중복 적용 불가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 6천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 대출금리 : 2.5~3.1% (다자녀 0.5%,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0.2% 우대)
 - 부부합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정 1% p 금리 우대와 중복 적용 불가

○ 대출한도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로서,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 상환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신청절차 : ○ 필요 구비서류를 은행에 제출
 - 국토부 무주택 조회 등 자격 여부 심사 후 신청자에 통보
 - 대출실행

구비서류
1. 확정일 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대조)
2. 보증금 증액 및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하는 경우에는 신·구 계약서
3.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하고, 결혼 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추가함) 다만, 가족관계증명서로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된 배우자와 자녀 전원에 대한 중복 대출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징구를 생략할 수 있음
5.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 세대 분리된 자녀를 포함하여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6. 결혼 예정자의 경우 결혼 예정 증빙서류(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7. 소득확인서류
 - 근로자 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 영위 확인)이 첨부된 재직 증명원
 - 급여 총액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원천징수분), 급여 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자영업자(필요시)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필요시)
8. LH와의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방식 대출 신청 시에는 대출 추천서
9.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자격 확인서류, 담보 제공 서류, 서민의 소득확인서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10. 금리 및 한도 우대 확인시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11. 대출 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배우자가 내점치 못할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직권말소된 주민등록초본, 행방불명 신고 접수증, 병∙의원 진단서 등)를 받고 대출거래 약정서 특약사항에 특약 문구를 기재하고 신용 정보 조회는 생략하되 무주택 검색 및 중복 대출은 조회)

처리기한 : 신청 후 통상 15일 내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포털 044-201-3345

유의사항  : 수급자격 대출 신청인 현재 대출 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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