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도우누리 전주온케어 최근소식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관리자 | 2016-02-22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서비스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로써 치매약을 복용 중인 주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기준 충족자
http://www.korea.go.kr/service/serviceView.do?svcSeq=78473
서비스 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중 본인 부담금(월 3만 원)
선정기준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
신청절차 : 방문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 통장사본
처리기한 : 신청 후 즉시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유의사항 : 수급자격 치매환자 등록 중복불가서비스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제
○ 긴급 복지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