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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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

관리자 | 2016-02-22

영농 도우미 :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
가사 도우미 : 고령 취약 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

http://www.korea.go.kr/service/serviceView.do?svcSeq=44974&Wcode=2005


서비스 대상

ㅇ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
ㅇ 가사 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

서비스 내용

 ㅇ영농도우미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ㅇ가사 도우미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경로당 24일 지원)

 

이용안내

ㅇ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
ㅇ가사 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신청절차  :  영농, 가사도우미 이용 신청서 등을 가까운 지역농협에 제출

구비서류  ○ 영농, 가사도우미 이용 신청서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처리기한 : 지역농협마다 다름

첨부파일 : 영농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hwp

문 의 처 :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02-2080-5635-6

유의사항 :  수급자격  지역농협에 취약농가 인력지원(영농, 가사도우미) 사업 신청

종료일자 및 조건 : 예산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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