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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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관리자 | 2016-01-26

□ 기본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해당하는 가정

   예) 첫째 출산 하는 가정  태아 포함 3인 가구

        직장가입자 88,428원, 지역가입자 89,348원, 혼합(지역+직장) 89,11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임

 

□  예외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최대)출산 가정

      예) 첫째 출산 하는 가정 태아 포함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09,916원, 지역가입자 121,260원, 혼합(지역+직장) 111,27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금액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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