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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 - 2016년 보장성 확대

관리자 | 2015-12-04

●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

 

□ 제왕절개 산모 본인부담 경감

    ○ 제왕절개 분만시 입원 진료비의 법정본인부담을 20%에서 0~10%로 경감

    ○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조절(통증자가조절법, PCA)을 위한 수기료, 약제, 재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현재 경막외마취를 이용한 통증조절에 대해 질식분만 산모는 건강보험 적용

          제왕절개 산모는 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

 

□ 임산부 초음파 및 분만시 상급병실료 보험 적용

     ○ 임출산 진료비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기본 적용횟수를 정하고 건강보험 적용

          - 초음파검사 급여화를 통해 가격관리 및 적정진료 유도

     ○ 분만전후 일정 기간동안 1인실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 지원

 

□ 분만 취약지역 지원체계 강화

   ○ (임산부지원) 분만취약지 및 분만준취약지에 거주 임산부 대상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를

        현행 50만원 →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 지원

   ○ (산부인과지원) 분만취약지역의 산부인과가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야간분만 수가,

      취약지 가산수가 등 분만 관련 수가 개선

       -  취약지 분만수가 가산 시범사업(‘13.3~’14.2)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협의체 등을 통해 수가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

      - 분만수가 개선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추가 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

 

●  고위험 신생아 등 지원체계 강화

□ (비급여 해소)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고 비용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급여화

□ (전문시설 확충) 중환자실 등 신생아․영유아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수가 및 보험기준 체계를 보완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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