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도우누리 전주온케어 최근소식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관리자 | 2015-11-24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빈혈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영양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니다.
신청대상 : 59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 미만)
(소득기준 ) :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기준 중위소득의 50%~80% 인 경우 :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
신청 장소 : 보건소 영양상담실
신청대상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건강보험증(맞벌이 부부인 경우 양쪽 모두)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직장가입자) 자동차보험증권(차량 평가액이 나오도록)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1개 이상
진행 절차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격 판정 및 영양평가
→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 → 평가 및 졸업
지원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평가
영양보충식품 제공(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