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저귀 분유 지원
관리자 | 2015-11-24대상자 신청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이하 저소득층 영아(0~12월)가구
(조제분유)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 등
지원금액 및 지원 내용 : 기저귀만 지원 받는 경우: 월32,000원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월75,000원
예) 출생일기준 4개월째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8개월분 금액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지원금액에서 구분 없이 사용 가능
제출 서류 :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분리세대에 한함)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 추가 서류
1) 산모의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2)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장소 : 보건소 모자건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