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대상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제도 안내
관리자 | 2015-09-18미래행복통장 제도란 ?
근로소득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정 은행(하나은행)에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결제적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해 거주지 보호기간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
※ 다만 서울시 시행 "희망플로스통장",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등 정부 지자체 유사 사업참가자의 경우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재단에서 실시하는 연 2회 금융교육 참여, 연 2회 정기상담 참여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지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 최대 4년(최초 약정 2년+ 최대 2년연장)
○ 저축만기 후 사용처
-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 본인 및 자녀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사업 창업자금또는 운영자금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등입니다.
○ 저축방식 및 금액- 매월 통일부(재단) 지정 날짜 자동이체 신청, 본인 이름 통장으로 적립
- 근로소득(고용보험가입자) 30%이내 본인 선택
월10만원 ~ 50만원 사이 본인 선택 저축
※ 본인이 20만원 적립하면 통일부 20만원 적립
○ 저축 중도 해지
- 본인 사망 또는 사고,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만기이전 적립금및 지원금 모두 수령
※ 관련 자료 제출하여 통일부(재단)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함
-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금액을 적립한 경우
- 지원기간 내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5회 본인적립금 적립하지 않은 경우
-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1년 8시간)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이나 절차 등을 어겼을 경우
○ 가입절차
지원신청서 작성(재단, 지역하나센터) → 신청자 현장방문확인(재단, 하나센터 담당자)
→ 대상자 선정 및 확정(통일부, 재단) → 대상자 확정 결과통보(재단 → 대상자)
→ 하나은행 통장 개설(이탈주민 은행 방문) → 본인 적립금저축 → 적립금 지원(통일부)
→ 만기 수령전 저축금액 사용 계획서, 증빙자료 제출(통일부, 재단) → 만기수령(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