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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관리자 | 2015-06-08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급자는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7월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장성한 아들(4인가구)이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따로 살고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원(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약 14만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7월부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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