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심전환대출 첫날 은행 가보니] 전화문의 쇄도…창구는 썰렁
관리자 | 2015-03-25
안심전환대출 시행 첫 날인 24일 애초 붐빌 것으로 예상됐던 도내 일선 시중은행 지점의 안심대출 전담 창구는 ‘썰렁’한 반면 전화 문의는 빗발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다음 달부터 당장 내야하는 높은 상환비용(원금+이자)에 대한 부담과 과도한 자격요건 규제가 정작 저금리 매력을 반감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우리은행 전주지점 등 도내 일선 16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날 각각의 지점마다 3~10여명의 안심전환대출 상담자가 은행창구를 찾았고 이마저도 대부분 자격조건이 안 돼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북은행의 경우 모두 97개 지점에 122건(122억)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농협은행 역시 36개 지점에 179건(141억), 우리은행 전주지점 7건(7억여원) 등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 건수나 금액역시 1차적으로 서류를 받아 접수한 것일 뿐 다시 DTI(총부채상환비율)나 6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기록 등을 따질 경우 다수의 자격미달 대상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첫 날부터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데는 과도한 자격 규제로 고정금리대출(원금상환), 정책자금대출, 1금융권 외 대출, 대출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해 소득이 적은 서민층은 사실상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계 문제로 남편이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안심전환대출 자체가 안 될뿐더러 직장을 퇴직해 소득이 없는 노인층의 경우도 아예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향후 정부정책이나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나왔을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자가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나야만 중도상환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은행을 찾은 이모씨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1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줄일 수 있어 하던 일을 제치고 은행을 찾았다”며 “하지만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사람만 자격이 되는데다 여기에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화만 났다”고 말했다.
연 3.5% 고정금리로 1억5000만원의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을 받은 김모씨 역시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면 한해 이자만 1700만원을 아낄 수 있는데 고정금리라서 자격이 안됐다”며 “정부가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해 이를 믿었는데 자격이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4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