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린이집·비정규직 전북교육청 압박
관리자 | 2015-03-25전북어린이집연합, 국민감사 청구 서명운동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내달 24일 파업 예고
전북도교육청이 사면초가에 빠질 판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국민감사 청구 운동을 시작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급식비 지급 등을 놓고 “도교육청이 교육부 예산 탓만 하며 협상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4월 총파업을 거론해, 도교육청이 사방에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23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국민감사 청구 △주민소환 운동 등 두 가지 방침을 확정하고 24일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3개월분이 편성돼 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소진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어린이집 측이 강수를 던진 셈이다.
국민감사 청구 제도는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를 통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는 500명의 서명을 통해 교육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최소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1~2주 안에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단체장에 대한 소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 교육감 2기 임기가 시작된 지 만 1년이 되는 오는 6월에 본격적으로 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는 150만7672명으로, 이의 10분의 1인 15만768명의 서명이 있으면 김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열린다.
여기에 더해 계속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달부터는 도교육청 앞에서 연속 집회를 열고, 오는 5월께에 집단 휴원도 고려하겠다는 것이 어린이집연합회의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감사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청구를 하는 것인 만큼 도교육청이 그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교육청과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3일에 면담을 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양 측의 입장 차이가 커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린이집연합회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형국이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4일에는 연합회 소속 한 분과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여기에 전북도의회 누리과정 특위와 함께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는 입법청원에도 나섰다. 이와 관련 도의회 누리과정 특위가 24일 전주시내에서 가두서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목적예비비 지원분 이외의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고, 도교육청은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도내 어린이집들은 지난해 3월 대비 20~30% 정도 원아가 감소한 상태로 새 학기를 시작했으며, ‘보육 대란’이 현실화할 경우 유치원으로 옮겨가려는 일종의 ‘엑소더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지부진한 임금협상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뿔났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성의 없는 예산 타령과 시간 끌기, 더 이상은 못 참는다”면서 임금교섭에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액 급식비 13만원 지급 △장기근무가산금 상한 철폐 △방학 중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아직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24일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임금교섭이 합의나 타결된 지역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임금인상분 3.8%나 장기근무가산금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이나 교섭을 진행했지만 도교육청은 예산타령뿐이었다”면서 “도교육청이 성실하게 안을 가지고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